[앵커]
우리나라 정당에 권리 당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본인이 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일정의 당비를 내야하는데요. 입당 원서를 내지도 않은 한 시민이 당비를 자동이체하라는 문자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자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한 60대 여성 A씨. 지난달 말 한 은행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
"문자가 와서 암만 봐도 내가 자동이체(신청)한 것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병원에 거의 두 달 동안 입원을 해있는 동안에…."
황당한 일을 당한 A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확인해 봤더니 입당원서에는 자신이 사는 곳과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 (지난달 29일)
"(철산 OO아파트 OOO동 OOO호, 여기 본인 안 사세요?) 저 여기 안 살아요."
경기도당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연락해 탈당처리를 돕겠다고 했지만 A씨는 지난 8일 뜻밖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틀 동안 근무하다 그만둔 회사 대표 B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며 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동명이인을 착각해 입당원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A씨
"동명이인인데 그러면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내 취업 서류를 보고 했다는 거에요."
경찰은 A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으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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