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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14일 구속 기로…檢, '곽상도 50억도 뇌물' 판단

등록 2021.10.13 21:09 / 수정 2021.10.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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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줬거나 주기로 한 뇌물 혐의 액수가 755억 원에 달한다고 봤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1차 조사 뒤 돌려보냈다가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쪽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김씨의 범죄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755억원의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도와준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5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준 50억원도 곽 의원에게 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 민간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 측은 "허위 녹취록에 기반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심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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