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 조선일보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은 14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비롯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고, 조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공범 4명에 대한 판결도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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