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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尹 "황당 판결" ↔ 與 "사필귀정"

등록 2021.10.14 21:18 / 수정 2021.10.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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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배포 지시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건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빼고는 모두 징계 사유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행위라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문제를 제기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권은 판결이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의 은퇴까지 주장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윤석열 검찰쿠데타 세력과 시대의 몰락이고 그 몰락의 서막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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