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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수산업자' 사기혐의 모두 유죄…1심 "징역 8년"

등록 2021.10.14 21:28 / 수정 2021.10.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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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에서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116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법원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자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뒤에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며 "116억원의 사기 피해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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