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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영장 기각후 황급히 귀가…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등록 2021.10.15 21:10 / 수정 2021.10.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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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걸 두고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가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자체가 이상했고, 영장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지요. 이걸 모를리 없는 검찰이 왜 그렇게 서둘러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는 수모를 자청했는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김씨는 헬멧을 쓴 남성을 따라 취재진을 피해 곧장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는데 입장 어떠신가요?) …"

법원이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된 김씨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1일 김씨를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인 검찰은 2차 소환 일정을 잡는 대신 귀가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김씨를 상대로 추가 진술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영장 기각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소환조사 당시 정 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듣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에만 크게 의존한 검찰이 수사의 기본인 수표추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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