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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金 "지역 봉사였다"

등록 2021.10.15 21:12 / 수정 2021.10.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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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 손떼라"


[앵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을 받으면서 불똥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로 튀었습니다. 야당은 김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었다며,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인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를 맡은 건 지난해 12월,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김 총장이 일하던 법무법인은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1308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검찰이 성남시 압수수색에 늑장을 부린 게 김 총장의 이런 이력 때문이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으로 김오수 (보도가) 나오자 압수수색입니까."

김 총장이 '이해 충돌'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사 윤리강령엔 "사건 관계인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오수 총장은 지금 당장 이 사건 수사지휘권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합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성남시 고문변호사 근무는 "지역 봉사 차원"으로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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