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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치보기' 수사가 발목 잡았나…檢, 녹취록만 의존하다 영장 기각

등록 2021.10.15 21:15 / 수정 2021.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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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장동 의혹은 여당의 대선 주자가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의심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부실수사니, 늑장수사니 하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이 얼마나 정당한지 검찰을 취재하는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검찰 출입을 오래 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을 두고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네. 먼저 일단 영장자체가 부실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만 하루도 안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부를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서두른 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이다, 정 모 회계사 녹취록 외에 또 다른 카드를 쥐고 있는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막상 들고 있던 패는 별 게 없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더 구체적으로 법원이 뭘 문제삼았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구속 영장에 김만배 씨의 배임죄를 설명하면서. 피해액수를 ‘미상’, 즉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배임과 관련해 성남시청이나 시의회 관련 혐의점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의혹의 중요 축으로 볼 수 있는 성남시 등에 대한 수사 없이, 곁가지 혐의 사실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여당 등의 눈치를 보다가, 허술한 영장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뇌물 혐의도 755억원을 적시했는데 이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도 뇌물로 집어 넣었지요? 받은 사람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이 곽 의원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영장에 50억원을 뇌물로 적시한 게 문제가 된겁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은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한다”면서 “검찰이 곽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도 없이 영장을 급하게 신청하는 등, 안일하게 수사를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줬다는 김씨는 어떻게 구속을 피한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5억원 뇌물은 정 모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겁니다. 녹취록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뇌물 5억원 중 4억원은 수표. 1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속 심사에서는 5억원이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봐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들을, 법원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다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가 좀 활기를 띌까요?

[기자]
앞서 설명드린 이유들로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대장동 사건에서 성역을 두고 수사했다가는,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에 귀국하고 나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수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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