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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간수익 우선 안돼" 보고 받고 서명…사업협약 땐 市 침묵

등록 2021.10.16 18:54 / 수정 2021.10.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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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협약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사업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도 성남시에 큰 피해를 준 증거라며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또 하나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성남시 내부 문건들입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개발계획 입안과 사업 방식 결정 등 문서 10건을 직접 보고 받고 승인했습니다. 

2015년 2월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건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석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선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의결됐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의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동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모 처장은 "(공공의) 확정이익이 크다"며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회의 참석한 성남시 간부 2명은 침묵했습니다.

야당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방관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건에 대한 주범이 누구이고 설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 후보 측은 결재 문건에 대해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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