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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유동규 오피스텔' 은닉자산 간주…재산동결 절차 착수

등록 2021.10.16 18:57 / 수정 2021.10.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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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前 본부장의 자산 동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넘기기 전 뇌물 등 혐의 입증에 대비해 범죄수익금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1월 35살 A씨가 84㎡ 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7억 5천만원에 계약했는데, 검찰은 이 오피스텔 전세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 명의를 빌려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구서엔 8억원에 달하는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올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피의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 보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법원의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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