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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대출 풀리지만…5대은행 "전셋값 오른만큼만 대출"

등록 2021.10.17 19:19 / 수정 2021.10.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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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도 잔금전에 신청해야 가능


[앵커]
정부가 전세 대출 문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얼마나 문을 열어줄 지, 그 폭도 정해졌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전세값이 오른만큼만 빌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대출도 신청 가능한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승범 / 금융위원장(지난 14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관리,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5대 은행과 실무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전세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청했고, 시중은행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셋값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에는 전세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보증금의 80%인 5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억원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은행 관계자
"말 그대로 실수요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해서…."

신규 전세대출은 종전과 같이 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 시점은 입주후 3개월 이내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40대 직장인
"규제됐다가 풀어졌다가 그래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27일부터 이같은 새로운 전세 대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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