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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변호사비 대납 했다면 뇌물"…이재명 "계좌추적 하시라"

등록 2021.10.18 21:07 / 수정 2021.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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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앵커]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이라며 답변을 거부해 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이 정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백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후보는 "그렇다면 계좌 추적 이라도 해서 확인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무료 변론 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윤영찬 / 이낙연캠프 정무실장 (지난 8월)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사생활"이라며 공개하지 않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계좌로 송금을 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호화 변호인단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인들이라 돈이 적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어서"

야당은 친분 때문에 무료 변론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동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소속)
"지인이니까 무료로 사인을 해줬다고 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후보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 상장기업의 대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계좌룰 추적해보라고 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소속)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 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찰 검찰 거기 압수영장 필요없이 제가 계좌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이 후보는 3년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5억여원원은 주식을 팔아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는데, 빌린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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