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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이재명 성남시, 변호사 수임료로만 85억 썼다

등록 2021.10.18 21:22 / 수정 2021.10.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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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상고심' 변호인 2명에는 9억 가까이 지급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집행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초까지 성남시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2012년 이후의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 때 340여 건의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로만 8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 가운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2명이 있었고, 이들에게 9억 원 가까운 수임료를 성남시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이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기간에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는 347건 소송에 모두 85억원을 썼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임료를 받은 고문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 A 변호사.

2012년 8건에 5억4천만원을 수임하는 등 2017년 고문변호사를 그만둘 때까지 총 7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A변호사는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합니다.

같은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민변 회장 출신 B변호사도 2012년 성남시 소송 2건으로 1억 7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 때 "경찰이 가혹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성남시에서 2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는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 전 국민의힘 의원
"가까운 사람들을 고문변호사로 임명해서 시 예산으로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법조인 관리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도 한다"며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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