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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좌추적 부실에 피의자 석방까지…檢 내부서도 비판

등록 2021.10.20 21:15 / 수정 2021.10.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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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 4명을 동시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고 야당은 이번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러들여 공항에 체포까지 한 남욱 변호사를 돌려 보낸 걸 두고 이런 의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 검찰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풀어 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수사하면서 도주한 피의자를 체포 영장으로 체포하고 석방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기각되면 곤란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남욱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인물인데요. 로비 금액이나 대상 등을 놓고 김만배씨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상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체포 기한 안에 충분히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고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김만배 영장 기각의 후유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어쨋든 이번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는데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요?

[기자]
네, 검찰이 수사 초기 녹취록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선데요. 정 모 회계사 녹취록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의자들의 입만 따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천억원대의 배임과 뇌물 혐의가 있는 큰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이 더딘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수천 억대의 배당 이익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따라가야하는데요. 단적인 사례가 구속된 유동규에게 전달된 뇌물이 수표인지 현금인지도 오락가락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구속 영장에는 뇌물 5억원 중 4억원은 수표, 1억원은 현금이라고 했다가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는 현금 5억원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관련성을 정확히 밝혀 내려면 배임 혐의 수사가 본류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결국 성남시를 압수수색해 당시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배임 혐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까지 네 번이나 시청을 압수수색하고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 놓은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그 제외 사실 조차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앵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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