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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수병 사건 피의자, 음독 추정"…경찰, 진상규명 수사 개시

등록 2021.10.21 21:25 / 수정 2021.10.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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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집에서 세 가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신한 직원들이 마신 물에도 이 물질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놓고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죠, 피해 직원들이 어쩌다 뚜껑이 열린 생수병을 마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8일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사무실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지고, 다음 날 같은 팀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수병 사건'. 국과수는 A씨를 부검해 사인이 약물 중독이란 1차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집에 침입 흔적이 없고 외상 등이 없던 점을 감안해 A씨가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 집에선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 3가지가 발견됐습니다.

A씨 이웃
"그런 거 (병 같은 거) 과학수사 경찰이 다 가져갔어요."

생수병 사건 8일 전인 지난 10일, 이 회사 또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는데, 이 음료에도 A씨 집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물질을 실신한 직원 2명이 마신 생수에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A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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