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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 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구속…학교·업체 규정 위반

등록 2021.10.21 21:28 / 수정 2021.10.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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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실습 나온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공동조사 결과, 업체 뿐 아니라 학교 측의 법 위반사항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현장 실습나온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47살 A씨입니다.

"(왜 잠수 작업을 시켰나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17살 홍 모 군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잠수 작업 중 2인1조 활동한다는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A씨는 하루 7시간인 근무시간 기준을 어기고 홍군에게 여러차례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습 내용에도 없는 잠수 관련 자격면허 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작업을..."

학교측도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요트업체와의 현장실습 계약이 부실했고, 현장실습운영회 인원 구성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공동조사 결과, 업체와 학교측은 그동안 12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감독은 7건 했고요, 사고에선 5건 확인을 했습니다. 법인하고 행위자 사람..."

교육부는 고교생 현장실습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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