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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최대 5년형…지속·반복 '기준 모호' 지적

등록 2021.10.21 21:30 / 수정 2021.10.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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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누군가를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처벌 조건인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은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어떤 것이 스토킹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재작년부터 1년 넘게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씨.

조혜연 / 프로바둑기사 9단
"순간적으로 아득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딴 마음을 품으면 금방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거된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적용된 죄명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이었습니다.

4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의 목숨을 뺏앗은 24살 김태현도 범행 전 수개월간 스토킹 행각을 벌였지만 스토킹 처벌법 미비 등으로 사정기관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직접적 피해가 있기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거나,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경찰의 사건기록에 근거한 '지속'과 '반복' 기준이 모호하고 보복 범죄 등 대책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재련 /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교육이 잠정조치(피해자 보호책)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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