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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 계좌 봤다"던 유시민,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등록 2021.10.21 21:39 / 수정 2021.10.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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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아냐"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 이사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 검사장을 언급한 건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분명히 거론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이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다퉈봐야죠."

유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 공무 집행에 대한 비판 의도였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채널A 사건 녹취록에 본인이 등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1월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의 장문 사과문은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리는데,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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