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뒷광고 인플루언서' '100채로 불법 숙박공유' 세무조사

등록 2021.10.21 21:43 / 수정 2021.10.21 21:4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신종 호황' 누리며 탈세


[앵커]
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는 연예인보다도 영향력이 강해 광고수익 등이 상상이상인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들이 대거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위 'SNS 뒷광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고, 슈퍼카는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이른바 뒷광고를 올리면서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 등록도,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빌려 탄 수억 원대 슈퍼카 3대와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을 이용한 금액도 업무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등 74명을 적발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인플루언서 16명의 구독자 혹은 팔로워 평균치는 549만명이나 됐고, 1000만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을 하면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탈루한 17명도 적발됐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원룸 100채 이상을 돌린 사업자까지 있었는데,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익금은 해외 가상계좌나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국세청 / 김동일 조사국장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출신 고소득 전문직 28명도 조사를 받습니다.

전관의 이점을 통해 수십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면서도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수입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