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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공공기관 경험 '無' 유동규, '임명권자 특별사유 임명' 시인

등록 2021.10.22 17:11 / 수정 2021.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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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월간조선, 2010년 성남시 의원 질의응답 '속기록' 공개

월간조선은 성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당시 시의회에서 자신이 기획본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속기록’을 공개했다.

유동규씨는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기 전에는 성남시와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도시건설 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그는 인수위 참여 이후 성남시 산하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산하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체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2014년 1월 1일 통합했다.

월간조선은 당시 성남시의회 안에서는 유씨가 성남시 산하 공단의 ‘제2인자’ 격인 기획본부장, 임원 중 한 명인 상임이사, 이사장이 공석일 때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유씨가 이전까지 공직 경험, 공공기관 재직 경험, 기업경영과 조직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규 “(자격 기준에) 안 됩니다. 안됩니다...”

아래는 2010년 10월 18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시 김재노 시의원과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질의응답이다.

〈김재노: 임원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보면 4조가 있네요. 임명 자격 기준. 첫째,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 사항 됩니까?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두 번째,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해요?

유동규: 안 됩니다.

김재노: 3번, “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사항 돼요?

유동규: 아닙니다.

김재노: “상법상 법인사업체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유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 예.〉

월간조선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은 ‘공석’이었다. 직제상 직무대행을 해야 할 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는 ‘당연직 이사’로 참여했던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다. 유동규씨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소위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맡은 이후 경기연구원 원장(2018년 9월~2021년 9월)으로 일했다. 최근까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이 일자 사임(2021년 9월)했다. 유씨 추천과 관련해서 이 교수는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월간조선은 한마디로 유동규씨는 이력상 일반적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장의 ‘최측근’이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재명 성남시’의 국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임명’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필수 서류 안 냈는데 ‘서류·면접 심사’ 통과

월간조선은 유동규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입사 때 ‘필수 서류’를 미제출하고도 최종 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모집 공고문에는 필히 제출해야 할 서류로 “경력증명, 자격증, 학위증 사본 각 1부”가 명기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력서에 적은 경력 중 ○○아이씨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 심사가 끝나고, 면접을 마치고, 내정 연락을 받고, 실제 임용이 된 10월 15일까지 내지 않았다. 그가 사후 제출한 ‘○○아이씨 근무사실확인서’의 발급일은 ‘2010년 10월 27일’이다.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은 2010년 12월 1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완정 시의원과 황인상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의 문답을 실었다.

〈박완정: 이렇게 늦게 서류를 내도 되는 겁니까?

황인상: 경력증명서 확인서를 뒤에 첨부한다는 사항은 이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 그러면 국장님, 일부 경력은 확인이 되고 일부 경력은 확인이 안 돼도 일단은 채용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확인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기재사실이 허위였다고 증명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황인상: 이력서 사실이요?

박완정: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없어도 사후에 증명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획본부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최영일: 예.

박완정: 이렇게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어설픈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를 백 번 한들 이 조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황무성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21일 TV조선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씨 인사에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취지의 얘기를 했다. 황 전 사장은 “"(유동규씨)임명권자가 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前身)) 이사장이겠지. (그런데)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야? 시장이잖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관이 유 씨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관련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임명됐느냐고 묻자, "이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성남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인사에 관여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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