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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정부 협박 탓"이라던 李…국토부 공문엔 '협조 요청'뿐

등록 2021.10.22 21:16 / 수정 2021.10.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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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녹지 '4단계 용도변경' 관련


[앵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올려준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이재명 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당시 국토부 공문을 보면 사업을 승인하라는 협박이나 압박,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 지자체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부가 오늘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그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제)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3차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압박이나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토부 장관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도 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일)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의)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있는 국토부 직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법조항이 적용되는 매입공공기관 대상은 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세 곳 뿐이고, 백현동 부지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재정자립도를 걱정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듭된 요청은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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