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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마음대로 다 해라"…대장동 사업 전부터 남욱에 제안

등록 2021.10.23 19:02 / 수정 2021.10.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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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임 혐의가 빠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며 남욱 변호사 등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공소장에 배임 내용을 언급해 놓고선 정작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게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동규 전 본부장의 8쪽짜리 공소장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남욱 변호사에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점은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인 2012년입니다.

2013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장 주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엔, 더 구체적인 제의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 땅 못 사는것이 있으면 해결해준다"고도 했고, "2주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뒷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모 회계사 등과 돈을 모아 일식집 등에서 3억 5,2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2014년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화천대유 측에 수천 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장에 배임 내용을 써놓고선 정작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발생하게 해준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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