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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폭행한 팀장급 공무원이 버젓이 공직기강 교육

등록 2021.10.23 19:13 / 수정 2021.10.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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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징계는 '미적'


[앵커]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시민을 폭행한 팀장은 징계는 커녕 부서원을 상대로 공직기강 교육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서울시는 두 달이 지난 이제야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57살 A 씨가 시민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뒤 서울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시민을 폭행한 뒤 두 달이 넘었지만. A 씨는 징계를 받기는 커녕 부서원을 대상으로 2차례 공직기강 확립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시민을 폭행한 팀장이 버젓이 공직기강 교육을 맡은 사실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서원 공직기강 교육은 내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
"직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직원이 사고쳤다, 그러면 왜 교육을 안 시켰냐는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A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수사기록도 열람해야 되고, 그 건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도 건수가 많이 밀려있잖아요. 몇 건씩 갖고 있는데…."

서울시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다음주부터 A씨를 불러 대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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