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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멍 뚫린 유동규 공소장…'위례 대가'→'대장동 대가' 오락가락

등록 2021.10.24 18:58 / 수정 2021.10.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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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갹출액'도 없어


[앵커]
이처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하루 뒤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영장 청구에 적용한 혐의 중 하나는 '위례신도시 관련 3억 원 수수 의혹', 하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 기소 때는 '위례신도시' 관련이 아닌, '대장동'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돼 있습니다.

남욱 / 변호사
(3억은 위례건인가요 대장동 건인가요) "……."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수사 초기 단계였고 기소를 할 때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3억 5200만 원을 남 변호사와 정 모 회계사 등이 분담해 마련했고, 실제 전달자는 남 변호사였다고 보고 있지만, 각각 얼마를 분담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전달했는지 구체적 부분을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혐의들이 알려지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수사 기록에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성남시청 압수물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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