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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모지침서 보고 논란' 두고 野-李측 공방…"위증죄"↔"보고 받은 바 없다"

등록 2021.10.24 18:58 / 수정 2021.10.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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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경위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에선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 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나중에 (추가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서 빠져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야당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해명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정황"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을 이대로 뭉개면 특검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언론은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에 있던 정모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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