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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수병 사건' 피해자 숨져…'한강 대학생' 수사는 '증거불충분' 종료

등록 2021.10.24 19:13 / 수정 2021.10.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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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던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간지 5일 만입니다.

앞서 이 피해자의 혈액에선 제초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다른 직원 A씨의 집에서 나온 독성 물질 중 하나와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A씨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씨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당시 손씨가 입고 있었던 옷과 머리에 난 상처 등을 재검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손현 / 손정민씨 아버지
"증거 불충분이라면, 당연히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물어보거나 현장검증을 해야되는데 그걸 안 한 다는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 종결 권한은 있지만, 고소인 측의 공식 이의 제기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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