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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생 153명에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전직 교수 2명 실형

등록 2021.10.24 19:16 / 수정 2021.10.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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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해당 기관과 짜고 학생 150여명에게 허위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줬습니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4년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는 전직 공무원인 67살 B씨를 겸임교수로 채용했습니다.

B씨가 맡은 업무는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기관 섭외였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이 필요한 데, 학생들이 실습 없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시 받은 겁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서울의 한 요양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5곳에서 가짜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3명의 학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A씨 등은 실습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0~30만 원씩 받아 일부는 실습기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씨는 허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학생을 해당 학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범행이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1700만원 추징 명령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1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실습기관장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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