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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孫측 "방어권 침탈" 반발

등록 2021.10.25 21:10 / 수정 2021.10.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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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주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건데,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운운하며, 조사나 통보도 없이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주 수요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 조사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일관된 소환 불응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21일)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후배 검사를 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손 검사 측은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 검사 변호인은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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