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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이메일 분석 중…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등록 2021.10.26 21:23 / 수정 2021.10.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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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이메일 보존 기간이 3년이어서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5년 전후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확보한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사용했던 이메일과 전자결재 기록입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메일과 전자 결재 기록을 분석해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5년 전후의 기록이 중요한데, 이미 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3년 전 은수미 성남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전자결재 기록도 상당부분 삭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확보한 이메일과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곽 의원에게 전달한 뇌물로 보고 있는데, 곽 의원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당한 산재 위로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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