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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한다

등록 2021.10.26 21:27 / 수정 2021.10.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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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더 옥죈다


[앵커]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총 대출이 2억원을 넘게되면, 대출 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출은, 담보를 잡거나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소득을 따져 보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 규제는 가계 부채 급증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6개월 당기고, 확대해 시행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 2금융권 대출도 옥죄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대출 규제, 먼저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을 따지는 개인별 DSR 규제를 조기 강화하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빌린 대출금이 총 2억원만 넘으면 DSR 40%가 적용됩니다.

애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하려던 규제를 앞당기는 겁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만 DSR 규제를 적용하는데, 그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또 이 규제를 대출금 1억원 초과로 더욱 확대하는 일정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고 GDP 증가세도 뛰어넘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부동산 시장은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도 50%로 강화하고, 예외로 인정됐던 카드론도 대출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전체 대출자의 약 13%인 2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에는 예외를 인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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