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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이재용 벌금 7천만원…법원 "자녀에 모범되길"

등록 2021.10.26 21:34 / 수정 2021.10.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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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직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혐의 부인하다가 지난 재판부터 인정하셨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5년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습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습 투약은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여부는 즉각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는데 수사 도중 추가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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