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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KT 먹통으로 마비된 일상…보상 어떻게 되나

등록 2021.10.26 21:42 / 수정 2021.10.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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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일어난 KT 통신망 장애는 우리가 얼마나 통신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음식주문은 물론 결제, 증권, 금융거래등 우리 생활 거의 전 분야에서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들은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KT가 보상을 하겠다는데 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자]
KT 약관 상 '연속 3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통신대란은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약 85분간 발생했죠. 약관 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닌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KT는 도의적인 보상의 뜻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측이 보상에 나선 적이 있었죠? 

[기자]
3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 땐 완전 복구에 1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당시엔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고양 등 피해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엔 시간은 짧았지만 전국적이어서 피해 범위는 더 넓습니다. 

[앵커]  
카드 결제가 안 돼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아현지사 화재 때를 보면 장애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그게 KT 때문인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넷에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지만, 역시 입증 문제로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필우 / 변호사
"본인의 매출 하락이 있다거나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쉽지 않아서 정말 1000원, 20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앵커]  
설명대로면 KT의 보상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보상은 금방 이뤄집니까? 

[기자] 
네, 3년 전엔 피해를 본 통신 가입자에겐 신속하게 요금이 감면됐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상은 미뤄지다 이듬해 '보상협의체'가 꾸려진 뒤에 이뤄졌는데요. 이번에도 요금 감면 등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보상은 그 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3시간 이상 피해'란 약관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요? 

[기자] 
통신 3사 모두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가속화된 초연결사회에서 약관 개정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태섭 / 'KT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 소송' 변호사
"통신으로 우리 생활 전반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 추가적인 특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내용을 약관에다 넣어야 된다"

한편으론 그럴 경우, 통신업계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통신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실효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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