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손준성 영장 기각…작성·전달자 못 밝히고 방어권도 침해

등록 2021.10.27 21:10 / 수정 2021.10.27 21:1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는데,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왜 이렇게 무리한 영장 청구를 감행했는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더 꼬이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옵니다. 

손준성 / 검사 (26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사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부실 수사 논란이 불어졌습니다.

영장에는 고발장 작성자도 '성명 불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지시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지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앞서 청구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손 검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 전달한 시점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늦게 통보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