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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손준성 영장' 다 막힌 공수처…수사력 논란

등록 2021.10.27 21:15 / 수정 2021.10.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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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되면서 공수처를 만들 당시에 빚어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출범 열달을 맞은 공수처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최기자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에서부터 수사의 기본이 의심스럽다는 논란이 있었지요? 

[기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건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피의자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정혁진 / 변호사
"검찰에서도 그렇게 안 하죠. 충분히 소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죠. 수사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앵커]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어겼단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형법 상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보좌진에게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개시해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이 사용하지도 않은 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하려 했고, 김 의원 PC에서 조국, 경심 등 키워드를 검색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챙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도 그렇습니다만 출범 직후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몰래 조사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지요? 

[기자]
네, 지난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관장 관용차를 제공한데다, 조사를 했는데 조서 한장 남기지 않아 논란이었습니다. "면담 겸 기초조사"라고 했지만, 과연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 기관장과 면담을 할 수 있냐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성과를 낸 사건이 있긴 합니까?

[기자]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 이미 감사원이 고발했던 사건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쉬운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넉 달의 수사 끝에 자문기구의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보면 공수처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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