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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9층 분양 놓고 市-국방부 충돌…방공포 부대 무용지물 될 판

등록 2021.10.27 21:30 / 수정 2021.10.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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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49층 복합단지


[앵커]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엔 49층짜리 주상 복합 단지가 분양 예정인데요. 인허가 문제를 놓고 파주시와 군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건물이 워낙 높아, 인근 부대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건데, 파주시는 '감사원에도 물어봤지만, 군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 측의 말이 왜 다른 걸까요, 적용되는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주시가 지난 4월 49층으로 승인한 운정신도시의 주상복합 단지 건설 현장.

이번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국방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곳에 49층 건물이 들어서면 북한 항공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포 부대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군은 시행사나 파주시가 관할 부대와 건물 높이를 협의했어야 하는데, 건너뛰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2004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시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토록 협의…"

하지만 파주시는 해당 지역이 2008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오히려 협의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시행업체와 파주시에 엇갈린 답변을 줘서 감사원의 의견까지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군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났습니다."

시행업체도 49층 건설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시행업체 관계자
"사업 승인을 다 받았는데 낮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군이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방공포 부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국방부와 파주시, 시행업체는 뒤늦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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