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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감사원은 "공익 고려해 승인여부 결정" 권고…논란 불가피

등록 2021.10.27 21:32 / 수정 2021.10.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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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실종' 논란 불가피


[앵커]
보신 것처럼 파주시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받은 사전컨설팅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해당 지역이 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고려해 지자체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이 안보를 고려해 군과 협의를 거치고 재량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의 안일한 행정조치가 안보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파주시가 '국가 안보'란 공익보다는 시행업체의 이익 극대화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층고를 올리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땅을 살 때 고도제한 여부를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LH의 토지 매각 공고문에는 '높이의 경우 관할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할 당시 높이제한이나 군부대 협의를 거치라고 기재를 했다면 시행사는 알고 들어간 거예요."

시행사는 "담당자가 바뀌어 답변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 다른 건설사는 인근의 주상복합 사업에서 군과 협의를 통해 층수를 39층으로 낮춘 전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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