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6명 운전면허 정지

등록 2021.10.28 21:31 / 수정 2021.10.28 21: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100일 시효' 한계 지적도


[앵커]
이혼한 뒤 약속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아버지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운전면허 정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나쁜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건데, 다만, 면허 정지 기간을 100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이혼한 뒤, 5살, 6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시작한 A씨. 전 남편 홍모씨는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만~100만원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
"이혼하고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돈은) 저랑 우리 애들 피눈물이고 진짜…이건 아동학대에요."

밀린 양육비 1억2500만 원을 받으려 벌인 소송만 스무 번. 하지만 홍 씨가 잠적해 소장 전달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홍 씨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른 첫 사례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않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정지나 신상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 조치에 들어가자 채무자 중 한 사람은 밀린 양육비 6520만원 중 3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 100일로 한정돼 한계도 지적됩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연합회 대표
"(운전면허 정지) 100일만 버티면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뒤로 돌아가서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는 또 다른 5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