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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남욱 내주 초 영장 재청구…'배임 적용' 고심

  • 등록: 2021.10.30 19:06

  • 수정: 2021.10.30 19:11

[앵커]
검찰이 다음주초,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배임죄 적용 여부를 놓고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고심 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초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4일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주간 보강수사로 뇌물 혐의를 다지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김 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포함해 5차례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26일)
"(영장 재청구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하지만, 뇌물 혐의 수사에 비해, 배임 혐의 관련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첫 영장에 담았던 뇌물 혐의도 상당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 원의 뇌물약정 외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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