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국산차, 같은 값 수입차보다 세금은 더?…개소세에 두 번 운다

등록 2021.10.31 19:15 / 수정 2021.10.31 19: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같은 가격인데도,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 약 100만원 정도를 더 내야합니다.

세금 역차별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왜 그런 것인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산차와 수입차 중 어떤 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진혁 / 경기 의정부
"수입차가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반세도 있을 것 같고…."

조영제 / 서울 중구
"수입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6000여만 원짜리 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비교하면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냅니다.

국산차의 경우 제조 원가에 영업마진이나 판매관리비 등까지 포함된 공장도 가격이 과세 기준이고 수입차의 경우 수입 신고 원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들 예상과 달리 국산차 구매 소비자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김수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려 국산차 구매자가 외국산 수입차 구매자보다 개별 소비세를 약 40% 더 내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수입 차량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료소비등급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3000 캐나다 달러를 더 매깁니다.

관련 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보조금 정책과 개별소비세 같은 세제 정책을 두는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시기인 것…."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말 발의된 가운데, 다음달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