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검찰은 내일 영장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피한 정 모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배임 혐의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내일 열리는 김만배, 남욱, 정 모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민간업체에 몰아줬고 그 결과, 공사에 최소 651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한 공모지침서 등을 배임 핵심 증거로 보고 관련 자료를 보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도 기존 수천억원 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651억원만 넣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모 회계사를 배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와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수사 초기 녹취록 제출 등 협력해 수사에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의 혐의도 수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