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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선' 규명 어디까지…"이재명 배임 혐의 예단 안 해"

  • 등록: 2021.11.02 21:16

  • 수정: 2021.11.02 21:23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은 배임입니다.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윗선 논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요?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담은 추가 공소장은 물론, 김만배, 남욱, 정 모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 구속 영장에도 윗선의 개입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련 공문에 여러차례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의사 결정과 결재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 시장이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 등 고위관계자들의 이름이 모두 빠져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앵커]
공소장에 기재한 배임 액수를 크게 줄인 것 역시 위선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한 651억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김만배씨의 1차 영장에 적시된 배임액의 절반 수준이고, 성남도공이 추산한 배임액보다도 1000억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배임액을 줄여 배임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뇌물 받은 혐의가 없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배임인데, 검찰이 내놓은 여러 정황들을 보면 거기까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수사팀이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뇌물을 받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수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처럼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드러나지 않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도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논란이 일자 검찰은 "윗선 꼬리자르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선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일텐데요

[기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후보가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책적 판단'으로 기울어 배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관계만 놓고, 배임 혐의를 따져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월성원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앵커]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영장이 한 번 기각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 결과가 관심입니다. 또 한 번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또 한번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난 여론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과 뇌물죄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와 정 모 변호사의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수사팀의 존폐는 물론, 특검으로 가느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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