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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정 어기며 '조국 사건 수사팀' 감찰 시도하려 했나

중앙지검 반발에 '조국 수사 민원' 대검 이첩
  • 등록: 2021.11.09 21:08

  • 수정: 2021.11.09 22:25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이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직접 당시 검찰 수사팀을 감찰하려고 시도했는데, 검찰 측에서 규정 위반이라 반발해 이 건을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조국 사건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뒤집으려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김경록씨가 동양대 정경심 교수 사무실에서 PC 본체를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김씨는, 정씨의 지시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PC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한 달 뒤 김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진정이 접수된 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측에서 규정 위반이라 반발하자, 법부무는 이 진정 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감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사건' 수사팀에 대해 '표적 감찰'을 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범죄자가 권력과 짜고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검 지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지검은 "최씨가 과거 재판에서 동업자 정 모 씨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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