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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차 공판…내년 1월 한동훈 증인 출석

  • 등록: 2021.11.18 17:51

  • 수정: 2021.11.18 17:5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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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한동훈 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오늘(18일)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이사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은행에 계좌 정보나 통지유예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신라젠 수사'에 한정해서라면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재단에 대한 거래정보 통지유예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금융기관이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의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통보유예를) 당해본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통보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어 이번 건도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했다"며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했다.

또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한 검사장이 정보수집과 증거분석 등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한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다"며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한 검사장과 고발인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노무현재단 관계자 안 모 씨 등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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