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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스토킹처벌법 시행됐지만…또 스토킹 살해, 왜?

등록 2021.11.22 21:21 / 수정 2021.11.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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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달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인지 현실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권력의 태만함을 지적해야 하는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또 여기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8만 1056건입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은 227건으로, 해마다 45명이 숨진 셈이죠. 특히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는 103건으로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가 는 건 아마도 법 시행의 효과로 볼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봐야 겠군요?

[기자]
네, 이번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처벌법 상 잠정조치에 따라 100m 이내 접근이나 연락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센 단계인 잠정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항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조항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핵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수단 같은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건가요?

[기자]
근본 문제는 피해자 보호냐,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이 두 가치의 충돌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또한 범죄 의심만 간다고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만 5번했던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유치명령은 당연히 활용돼야 하는거고. 여전히 데이트 상 일어나는 남녀간의 갈등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그리고 조치를 어길 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죠. 가장 센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의 '사후 약방문'격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의 수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앵커]
분리도 중요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당장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기자]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임시 숙소도 제공받았죠.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나, 가해자가 위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관리 대상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일종의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이 스토킹 가해자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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