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길 보면 "피고인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김 씨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겨둔 셈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로비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3쪽 분량인 공소장 상당 부분을 대장동 4인방의 공모관계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모 회계사가 2012년에서 2013년 초순 무렵 김만배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작업을 부탁했고, "김 씨가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진 않았지만, 로비 대상도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로 특정했습니다.
2014년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김씨가 사업총괄과 언론대응 외에 로비 역할을 맡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54일 동안,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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