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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송치

등록 2021.11.24 10:07 / 수정 2021.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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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칼에 찔린 B씨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래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B씨 아내가 흉기에 찔린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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