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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현직 판사 "누굴 위한 위헌?" 비판

등록 2021.11.25 21:20 / 수정 2021.11.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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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본 건데, 국민 법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헌 판단 이유,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휴가 중이던 군인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크게 높인 일명 '윤창호법'.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봤는데, "시간적 제한없이 과거 범행을 이유로 나중에 일어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10년이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거나,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한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향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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