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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양딸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아동단체 "형량 낮다" 반발

등록 2021.11.25 21:23 / 수정 2021.11.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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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화성에서 2살 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한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 징역 22년 여성엔,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아동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지난 5월 2살 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6살 A씨입니다.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지는 것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폭행해 뇌출혈로 쓰러지게 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아동학대살해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내 35살 B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데다, 다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검찰 구형보다 낮아진 법원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다둥이가 양육이 어려운데 입양을 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반성만 하면 (형량을) 깎아줘야 돼요?"

검찰과 A씨 부부측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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