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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 투기' 손혜원 항소심 '대부분 무죄'…'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

등록 2021.11.25 21:34 / 수정 2021.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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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구도심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손 의원이 당시 차명 거래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을 마친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손혜원 전 의원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전 확보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계획을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기밀'이라 보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도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 계획이 기밀은 맞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을 한 건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얻기 전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가졌고, 부동산 매입 주 목적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지역 개발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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