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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소환…李 "사실이면 구속하라"

등록 2021.11.26 21:19 / 수정 2021.1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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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S사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제기된 의혹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사실이면 구속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상장기업인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S사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변론을 맡은 이 모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 불거진 회사로, 이 회사와 계열사 현직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당시 이 후보 고액후원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S사 임원 등을 상대로 2018년과 2019년 발행된 S사 전환사채 행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사 임원은 "회사 전환사채가 이 후보 측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소명 자료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S사 임원 조사에 앞서 15일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후보 재판 관련 사건 수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수임 내역 검증을 위해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의 납세자료도 입수한 상탭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어제 검찰에 관련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나"며, "제가 정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구속하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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